3월 1일! 배달족에게 새 생명, 새 활력을 부워준 이날은 우리의 피와 같이 영원히 살아있으리라. 2천만 민중이 개선의 노래를 부르기까지 피싸움이 그칠 날이 있으랴! 대한의 남여야! 이날을 기뻐하여 만세를 불러라! 날뛰며 노래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관지 <배달공론> 1924년 3.1절 특집호
아! 경사로다! 건국의 기념일이여!
반도강산 이천만 민족의 생명은 이 날부터 부활하기 시작하였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날이 다시 돌아오니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지 않을 수 없다. 굽히지 않는 열성과 꺾이지 않는 충정으로 원수의 엄혹한 단속에도 굴하지 않고 찬란하고 위대한 활동을 위하여 축하해야 할 것이다. 아는가? 3월 1일이 무슨 날인지?
대한민국 2년 2월 27일 혈성단 3.1절 축하 경고문
삼일절! 이 날은 가장 신성한 날이요. 대한민국 자유와 평등과 정의의 생일이니 진실로 상제가 허하신 날이오. 이 날은 일이 개인이 작정한 것이 아니오. 2천만이 하였고 다만 소리로만 한 것이 아니오. 순결한 남녀의 혈로 작정한 신성한 날이오.
안창호, 3.1절 제1주년 축사에서
삼일절은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날로 한국의 국경일이다.
양력 3월 1일이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부터 국경일로 지정하여 기념하였던 날로, 한국의 5대 국경일 중 하나이다. 임시정부에서는 1920년에 3월 1일로 국경일로 지정하여 국경일 명칭을 '독립선언일'이라 칭하였으며 3월 1일을 '대한인이 부활한 성스러운 날'로 내무부 포고를 공포하였다. 3·1 독립선언 1주년 기념식은 상해 올림픽 대극장에서 성다하게 진행되었다. 이후에도 3월 1일은 광복을 열망하는 독립운동가들과 온 민족에게 가장 큰 기념일이자 축제의 날이었으며, 중국, 미주 등의 해외 동포들 또한 3·1절이 되면 다양한 행사를 통해 민족의 독립을 염원하였습니다.
광복 이후 미군정 치하에서는 1946년 2월 21일을 군정법률 제2호 '경축일 공포의 관한 건'을 공포하여 경축일로 지정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대한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열사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제한되었고, 행정명령 13호 '3·1절(독립일) 기념축하식 거행에 관한 건'을 통해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축하식을 제한하였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공포함으로써 국경일로 지정되었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되어 임시정부로부터의 국경일 전통을 계승하였습니다. 이날이면 정부에서는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 주유인사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한 기념식을 거행하며, 각 지역에서도 기념식을 비롤하여 1919년 3·1운동 당시 해당 지역의 만세 운동 광경의 재현과 같은 다양한 행사를 시행한다. 또한 가정과 기업 등에서도 태극기를 게양하여 이날을 기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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